갑질(PG) |
충북소방본부는 28일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A 소방서장은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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