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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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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경부 발표 후 시민단체 잇단 고발

지난 5~6월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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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일본 수입차 업체 한국닛산(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닛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며,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지난 5월6일 밝혔다. 벤츠 등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21일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회사의 대표와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6월12일는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벤츠에 대해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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