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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호영 몸수색' 이전 정부탓? 靑 "우리가 만든 경호지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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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청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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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사전 환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것에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행사의 경우에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이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 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의 몸수색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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