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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배우 고은미 남편, '6억 사기'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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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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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이 동창생에게 빌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 씨는 2018년 동창 A씨에게 사업자금 3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 이후 A씨에게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빌렸으나 이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죄질이 불량하며, 극심한 피해를 입혔으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2015년 사기죄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15년 배우 고은미와 결혼했다. 고은미는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로 데뷔해 드라마 '열아홉 순정', '웃어요 엄마', '폭풍의 여자' 등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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