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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軍 복무 중 작품 홍보? 박보검, '군내 영리행위' 논란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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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보검 / 사진=대한민국 해군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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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화 '서복'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다."

배우 박보검이 '군내 영리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입대 후 첫 공식석상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한 데 대해 한 네티즌이 군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해군에 입대한 박보검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MC를 맡아 두 달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보검은 이 이 자리에서 "오늘이 '청춘기록'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이다.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또 12월 개봉하는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해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군내 영리행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원을 제기한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기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기에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에 입대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행사에서 작품 홍보를 한 박보검에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잣대가 엄하다'는 시선이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군인의 신분으로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해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행사에서 배우 개인의 작품을 홍보하며 조항에 어긋난 행위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작품 홍보는 즉흥적인 답변"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검은 지난 8월 31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669기 해군병으로 입대했다. 6주간의 기초 훈련을 마친 박보검은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 홍보병으로 복무, 20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2022년 4월 말 전역한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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