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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상화폐로 큰 수익, 달콤한 말에 돈 넣었다가 이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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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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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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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에게 170억원대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 1200여명에게 177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씨(60)를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씨(49)와 회원 밴드운영자 C씨(64)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판매 총책 D씨(55)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도주해 추적 중이다. 중국 그룹 한국지사 본부장인 E씨(51)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 F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7억원을 편취했다.

불구속 기소된 본부장 B씨와 밴드운영자 C씨는 같은 기간 위 가상화폐 판매 조직의 VIP 회원관리, 가상화폐 분배 업무 등을 맡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F그룹이 자산 500조를 보유하고 고성능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F그룹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속였다. 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개인간 가상화폐 거래도 적극 독려했다.

검찰 조사 결과 F그룹은 유령회사이고 홈페이지조차 피고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자들과 중국 여행을 가 F그룹과 관계없는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해금 10억원 상당의 사기 고소 사건 9건을 병합해 전면적인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사건 관련 피해자가 1200여명에 달한다는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가족의 돈을 투자했다가 이혼 당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A씨 소유 재산조사를 거쳐 6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다단계 판매 방법으로 편취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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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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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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