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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가 12억원 1주택' 재산세 감면되나…29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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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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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위주로 주택 공시가격을 올려 왔던 정부가 내년부터는 중저가 주택도 예외 없이 공시가격을 올린다. 이같은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개월 준비해 온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의 재산세 부담 '역풍'을 가장 신경써왔다. 당정이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는 10년 안에 단독주택은 15년 안에 현실화율 목표치(90%)에 도달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현실화율을 90%로 똑같이 설정하면서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목표 도달 기간은 여유를 뒀다. 아파트 기준으로 9억원 미만은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을 1%포인트 미만으로만 올리고 이후 7년간은 매년 3%포인트씩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도달 기간을 7년 △15억원 이상은 5년으로 잡은 것에 비해선 최대 2배나 길다.

표면적으론 9억원 미만 주택의 시세 반영 비율이 편차가 커 우선 균형을 맞춘 뒤에 제고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9억원 미만 아파트 현실화율은 67~68%대로 15억원 이상 현실화율 70%대에 비해 낮아 90%까지 단숨에 올리면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세 6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원래부터 검토해 왔다. 아파트 기준 전국의 90%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당에선 이보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를 절반 가량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은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의 97%에 해당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12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이다. 만약 이 금액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화끈'하게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여지고 없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 기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오는 29일 당정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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