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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네이버통장’처럼…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금융상품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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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

대출·보장성 상품에 청약철회권

불법 행위로 얻은 수입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해

[경향신문]

앞으로 ‘네이버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네이버·다음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또는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는 투자액과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상품은 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이 추가됐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도 강화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을 때는 허용하지만, 논란이 됐던 ‘네이버통장’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를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지난 6월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가 만든 CMA(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네이버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직접 만든 금융상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청약 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대출성은 14일 이내에, 보장성과 투자성 상품은 각각 15일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위법 계약 해지 요구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자세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정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이 커져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등 6대 판매 규제 관련 세부 개선 사항도 마련됐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를 은행이나 증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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