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정순, 자진출석 불가…"'가 보지 않은 길' 가는 것, 국회법 따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피의사실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 주장

검찰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 반박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를 하지 않고 조만간 진행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비도덕적인 행동에 덜 비도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후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지도부의 검찰 자진출석 지시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 조사에)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이 8차례에 소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 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했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기소된 상태다.

한편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이 입장문을 통한 검찰 발언에 대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