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박주민 의원님의 집중투표제가 정답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님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박 의원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당 반발 뚫을 명분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당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서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면 되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며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