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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정희, 9억 차익에 "투기목적 아냐"…野 "헐값 매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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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선관위원장 청문회…소유권 이전 소송 끝에 건물 매입

연합뉴스

답변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6천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천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이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4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포함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다른 건물로 옮긴 경위에 대해 "기존 매수한 건물에 소음 문제가 개선이 안 돼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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