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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한동훈에 몸 날린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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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당시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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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폭행 압수수색’으로 서울고검 감찰·수사를 받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유죄일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된다.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이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고되는데,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처럼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감찰 도중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은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닷새 전인 지난 7월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정 차장검사가 다쳤다’면서 압수수색 직후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고,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폭행 압수수색’ 관련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발표했고, 이튿날에는 “법리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까워 해당 죄명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정 차장검사인 셈이 됐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서울고검 수사는 정 차장검사의 ‘소환 불응’ 등 이유로 3개월 가까이 걸렸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찰에 불응하다 지난달에야 첫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찾아 ‘감찰 연기’를 요구해 감찰 방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선 정 차장검사 수사·감찰을 맡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거나 좌천되는 식으로 공중분해됐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압수수색을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정 차장검사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입장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 기소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항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 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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