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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송기헌 "윤석열, 언론사주 만난건 확실…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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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주 만남여부 정확한 대답 회피

수사 철저히 했다? 검사로서 당연한 얘기

천억도 큰 사건, 옵티머스 수사 감찰 필요

대통령 방패막이 삼아 비난 막으려는 듯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드린대로 어제 열린 법무부 국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 반격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새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는가. 그리고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 그 결정에 윤 총장은 무관한가. 이것들을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해임을 건의할지 말지도 고민하겠다는 게 어제 추 장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진짜로 윤 총장이 그 언론 사주들 만난 건가? 만약 만났다 치면 검사 윤리강령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또 누군 건가. 그리고 2018년 옵티머스 수사는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도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윤 총장과의 연계성을 확인했다는 얘기인가? 등등등이요. 이분께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야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해 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국감 현장에 계속 계셨던 거죠?

◆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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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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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어제 국감 총평이랄까요? 한줄평 어떻습니까?

◆ 송기헌> 역시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그 문제가 화제의 이슈였는데 그 문제로 덮어버려서 마지막 종합국감까지도 아쉽게 정책 국감이 실종된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지난번 윤 총장의 공격이 있었고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반격이 있었고. 윤석열 추미애, 추미애 윤석열 밖에 없었던 국감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역시 송의원님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셨어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어제 나온 새로운 내용들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건의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즉 언론사 사주를 진짜 만났느냐 이걸 보고 있다.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 송기헌>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시인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만났다는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 김현정> 만났다는 얘기로 들리세요? 진짜로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적인 거여서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아닐까요? 진짜로 만났다고 보세요?

◆ 송기헌> 저는 만난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김현정> 확실하다.

◆ 송기헌> 박상기 장관 계실 때 검찰간부 그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이었죠.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났다는 걸. 그래서 만난 건 맞고요. 만난 게 맞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얘기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났다라고 치면 과연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가. 감찰을 할 문제인가 이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내가 수사를 했다. 즉 만남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한테는 이렇게 답한 적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이걸 확인을 하느냐. 개인이 개인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철저하게 했다. 이거는 뭐 검사로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과 다른 답을 하면서 빠져나간 거예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로 수사를 했냐 안 했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만나는 자체가 검사윤리강령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검사윤리강령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친척관련이기 때문에 친천까지도 안 된다?

◆ 송기헌> 관련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관련 회사. 밀접한 관련.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더 그렇죠. 그 당시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이 6건이나 중앙지검에서 5건인가? 6건인가.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고 장자연씨 사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고발된 사건이 몇 건 있었고요. 그 경우에 첫째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적인 변론을 받을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거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 다 연결되고 아는 사이고 관련자고 이런 건 아니겠느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송기헌>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적인 만남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적인 만남을 피하는 게 공직자로서는 당연한 얘기고요.

◇ 김현정> 친척이라고 해도?

◆ 송기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검사윤령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만남이었다고 송기헌 의원은 일단 보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8년의 일을 감찰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일인고 하니. 윤석열 청장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저기 이상하다, 수사 좀 해 달라 이렇게 의뢰했어요. 그때 사실 잘 처리만 했어도 그 후로 옵티머스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악질적인 사기를 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 송기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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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때 윤석열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감찰을 한다는 건데. 지난 주 국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답을 했어요. 그 당시는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장 전결로 처리가 됐다. 지검장인 나한테는 이 사건은 보고되지 않은 나는 모르는 사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헌> 첫 번째는 큰 사건 아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고요.

◇ 김현정> 큰 사건이 아니라고 윤 총장이 말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는 거죠.

◆ 송기헌> 50억 이상 되는 사기사건, 경제사범 같은 경우 중요 사건으로 봐서 검찰 자체 내에서 검사장까지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처음에 사건 의뢰했을 때가 1000억이 조금 넘는 규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은 사건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규정상 규정을 살펴보니까 진짜로 지검장한테 보고까지는 안 되게는 돼 있긴 하더라고요?

◆ 송기헌> 맞습니다. 맞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1000억대 이상의 사기사건, 중요사건이다 하면 담당관 접수하면서부터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윤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중대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보고하는 체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서 장기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제가 부장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로 바뀝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부장전결 했는지 확인돼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접수할 때는 1000억대 사기였다가 이게 종결할 때쯤 되면 2500~3000억 그 사이가 됩니다.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정말 수사가 됐을 때 5000억이 넘는 사기사건이 됐거든요.

요점이 뭐냐면 사건 자체 고발 내용을 보면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수사의뢰가 됐구나 봤으면 몇 천억 대 사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고서 바로 관련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2018년에요?

◆ 송기헌> 2018년 접수할 때부터.

◇ 김현정> 2018년에 그때는 5000억대 사기사건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1000억대였잖아요.

◆ 송기헌> 1000억대라도 굉장히 작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하면 10억, 20억까지도 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 사건 때는. 10억, 20억대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1000억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송기헌> 더군다나 수사 의뢰 취지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된 거거든요.

◇ 김현정> 1000억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 당시에 정말 잘만 수사했어도 그 이후에 생기는 피해자들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맞고요.

◆ 송기헌> 몇 천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보고 체계의 문제로 정말 부장 전결로 끝나버렸다면 그게 윤 지검장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 보고 체계 자체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송기헌> 이런 겁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고발취지나 전체적인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첫째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은 감찰이 돼야 될 내용이고요. 보고가 안 됐다면 왜 보고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감찰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 송기헌>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보고가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기헌>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 안 됐으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시나, 정말 보고가 됐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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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결국 이 두 건에 대한 혹은 이것보다 더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들 다 합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는 게 어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었는데 송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임 건의 문제.

◆ 송기헌>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 건 다 걸렸을 때? 아니면 여러 건 중에 한 건만 연류 됐어도?

◆ 송기헌> 그 사안이 중대한 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총장이거든요.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윤 총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총선 후에 여당에서 윤 총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라고 메신저를 통해서 나한테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 상태거든요.

◆ 송기헌>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총장이 했던 그 얘기는 장관이 얘기한 것을 비춰보면 장관은 여러 번 대통령을 직접 많이 뵀는데 그렇게 공수처 의지를 사실 비선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의사를 정하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다는 건 윤 총장이 거짓말했다?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송기헌>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 보면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 좀 보충설명을 들었고 여당의 의중은 먼지 생각은 먼지 해임에 대한 생각도 오늘 확인 좀 해봤습니다. 송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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