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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년간 명품 5억원어치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法 “죄질 나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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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 백화점 명품 판매처에서 고객들이 명품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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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관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11개월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 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약 5억2600만원 어치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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