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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촉즉발 공공와이파이 갈등…'위법 논란'에도 서울시 끝내 강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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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1일부터 '까치온' 시범서비스 시작

강경대응 예고한 과기정통부, 형사고발까지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서울시가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하기로하자, 통신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는 모습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가망 방식이 법령 위반이라며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달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와이파이6'가 도입된다.


위법 논란 속 끝내 강행…뒤통수 맞은 과기정통부 "법적절차 밟겠다"

문제는 서울시의 사업이 현행법 상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끝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신 사업 경영을 하거나 직접 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제7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제65조)에 해당된다.


더욱이 양측은 최근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단계였다. 이 상황에서 협의없는 시범서비스가 발표되면서 과기정통부로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서비스를 실시하는 즉히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지적하고 논의해온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발까지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협의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논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 살펴보니 '정부와 민간사업자 역할 구분'...자원 중복투자 우려도

과기정통부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자체를 막아선 것은 아니다. 국민 통신복지 제고라는 취지에서 환영하지만,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지자체의 통신사업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경쟁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개입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령상 공공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원만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통신망까지 활용하거나 ▲SPC, 산하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자가망을 구축해 관련 기업에 이를 임대하고 이들 기업이 회선료를 할인하게끔 하는 것도 현행 법 내에서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가망 방식은 법령 위반 외에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서울에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자체가 개별 통신망을 구축해서 국가적으로 중복 자원낭비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는 체계적인 기간망 관리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합법 주장…"과기정통부도 취지·필요성 동의" 온도차

반면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내 예외로 명시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않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긴 하지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까치온 서비스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자,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역시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입법 보완도 요청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기정통부가)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합법이라며 시범서비스를 강행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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