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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주주 3억` 거센 반발…`홍남기 해임` 靑청원 20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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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 청원 20만 이어 '동학개미' 불만 드러내

대주주 확정 시점인 오는 12월28일 불과 두달 남아

與 3억원서 금액 상향 추진…10억 유지는 어려울듯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건의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앞서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을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동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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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 5일 청원을 시작해 22일 만에 20만명을 넘기며 대주주 요건 3억 하향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반대 목소리를 방증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 “3년 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예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또 청와대도 3억원 하향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고, 얼마 전까지 요건 하향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부 내에서 ‘한 보이스(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태도를 바꿨다.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8일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못 박고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민의힘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홍 부총리와 만나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 또는 기준 상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미정이란 입장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6일)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공식적으로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해 협의 사실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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