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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상속세 "폐지해달라" 청원까지…어떤 상황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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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주식지분 가치 18조원…상속세 10조원 이상

삼성전자 상반기 R&D 비용보다 많아…1차 추경안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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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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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대한민국 1위 부호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등 세계 1위 상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함해 오너 일가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사후에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올 상반기 '상속세율 인하'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재계에선 이 회장 타계를 계기로 상속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시작됐다.

익명의 청원인은 글을 통해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글을 맺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만에 600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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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 상속세 폐지' 청원 게시물의 모습(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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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날 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포털사이트에는 국내 최고 부호로서 18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자산의 상속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다. 주요 언론보도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10조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 총계(10조5851억원)보다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에는 약간 모자란 수준이다.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으로의 환원 카드도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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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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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부회장이 분할 방식의 상속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규모의 상속세에 경제·사회 각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살펴보면 일본(55%)과 우리나라만이 50% 이상이다.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지난 5월에는 국회 입법조사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는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아버지 돈이 100억원인데 내가 왜 절반밖에 못 받아'하고 아쉬울 수 있다"며 "하지만 남들이 볼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해 상속세 인하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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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사진은 2012년 10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 북동쪽 박닌성 옌퐁공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SEV(Samsung Electronics Vietnam) 법인을 방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삼성전자 제공)2020.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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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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