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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삼성家 상속세, 정부 상속세 수입 5년치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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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배당수익 연 7000억 예상

배당 늘려도 상속세 납입 쉽지 않아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는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 18조원 가치의 주식을 물려받지만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라 60%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해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삼성가(家) 상속세는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영향을 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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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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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故) 이 회장은 삼성전자 4.2%, 삼성전자 우선주 0.1%,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들 주식의 가치는 합쳐 18조2400억원에 이른다.

기본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기본 세율의 20%)이 더해져 세율은 60%에 달한다. 자진신고에 따라 3%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몰아 세금을 내지 않는 한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받은 해에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 부회장 일가는 5년 분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분납에 따른 연 2% 내외 가산율까지 고려하면 상속세액은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상속세는 사망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넉 달간 주식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지분 구조 변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폭되며 삼성그룹 주(株)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시세 상승으로 실제 상속세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주식 관련 상속세가 10조원을 훌쩍 넘어 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미래에셋대우)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외 상장주식이 아닌 고 이 회장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 상속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속세 납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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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 상위 주요 계열사 지분구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상속세는 나라 곳간으로 바로 귀속되는 국세다. 이 부회장 일가가 낼 10조~11조원대 상속세는 역대 최대로, 정부 세금 수입에도 변화를 줄 정도로 큰 규모다. 총액으로 따지면 정부의 최근 5년치 상속세 수입에 맞먹는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2018년 정부의 상속세 누적 수입은 10조8100억원이었다. 이 부회장 등 유족이 5년 분납을 결정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연 평균 상속세 수입(2조16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삼성가 상속인은 해마다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증권업계에선 삼성그룹이 배당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눠 납부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배당 증액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도 상속 관련 변수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의 배당 정책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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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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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당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전액을 충당할 수준은 못 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속 후 (삼성그룹) 최대주주 일가의 연간 세전 배당소득 규모는 7022억원이 달할 것”이라며 “5년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주주 일가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2조2100억원이며, 배당을 통해 약 32%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 납입을 위해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가의 상속세 대부분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상속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속받은 삼성전자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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