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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英선 13조 유산 상속받으며 세금 0…10조 넘는 상속세 세계적 희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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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타계 ◆

매일경제

삼성그룹 오너가에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란 전망에 과도한 상속세 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50%인 한국은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OECD 국가 평균은 약 26%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다. 상속세가 있더라도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실제 2016년 제7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에 오른 영국의 휴 그로스베너는 약 13조4000억원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그간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기업의 영속 발전을 위한 사업 승계와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편법 증여와 편법 상속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10조원 넘는 상속세가 발생한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한 것이라면서 상속세율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삼성그룹 오너가에 부과된 상속세보다 많은 상속세는 2017년 글로벌 화장품기업 로레알의 최대주주이던 릴리안 베탕쿠르가 사망하면서 유가족에게 부과된 약 12조원 정도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조원이 넘는 상속세가 과세된 것은 그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매우 희소한 케이스"라면서 "세율이 50%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속세 문제로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제가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두 세대를 넘어 경영권을 유지하는 '장인기업'을 찾아보기 힘들고 100년 장수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 역시 과도하게 높은 세율 탓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최대주주 할증률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에 다시 한 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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