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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2구하라 사건…딸 죽자 28년만에 생모 등장 "유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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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양육 의무 안 지키고 상속 받아

20대 딸 암 투병 중 숨져…친모 28년만에 연락

사망 보험금, 전세금 등 1억5천만원 모두 상속

"암 치료 사용 5000만원도 원래 내 돈" 소송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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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투병 끝에 숨진 20대 여성의 친모가 28년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씁쓸한 평가가 나온다.

26일 고(故) 김모(29)씨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솔)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암 투병 중 숨졌다.

그러자 김씨의 생모 A씨가 28년 만에 나타나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 김씨의 사망보험금, 전세금 등 약 1억5000만원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 김씨의 계모 B씨 등을 상대로 약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이 김씨의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한 약 5500만원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A씨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이유를 들어 B씨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친모와 동순위 상속권자인 친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법률로 인정되는 친모의 상속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씨가 B씨 등에게 김씨의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김씨의 경우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리에 관해 많이 걱정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있다"며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게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씨는 자신의 재산이 A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구하라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족 측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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