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애 버린 엄마 나와" 카타르, 활주로서 女승객 강제 알몸검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카타르 항공 여객기.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속옷을 탈의하게 하는 등 강제로 신체검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화장실에 버려진 미숙아의 친모를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자국민의 강제 검사 논란이 일자 호주 정부는 카타르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2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의 화장실에서 미숙아가 발견됐다. 카타르 당국은 친모를 찾기 위해 공항의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자궁 검사를 하기로 했다.

당시 카타르발 시드니행 항공기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들도 앰뷸런스로 옮겨져 검사를 받아야 했다. 호주 언론 채널 세븐은 여성 승객들은 활주로에 있는 구급차에서 속옷을 탈의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강제로 알몸수색을 받은 여성 중에는 호주 국적자가 13명 포함돼 있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여성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시 검사를 받은 호주 여성 승객들이 언론에 제보하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들이 탄 카타르 항공 QR908편은 이륙이 4시간가량 지연됐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여성들도 강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검사 대상 여성의 수와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마드 공항은 성명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아이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 가능한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는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의 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DFAT)는 공식 외교채널로 카타르 정부를 향해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승객의 동의 없이 진행된 여성 신체검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불쾌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