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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긴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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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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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감찰 검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보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에게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부패범죄수사절차에 따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을 때 '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냐'고 물으니 '계좌추적한 것은 부패범죄수사절차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인(윤 총장)이 출석해서 한 이야기에도 계좌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근거에 따라서 봤을 때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됐다"라면서 "본인이 규정 위반을 시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관이 수사지휘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중상모략'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게 관례"라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하는 게 당연한데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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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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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관련자 대상 수사의뢰했다. 단순히 수사의뢰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과기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면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됐는데 수사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법사위 출석해서 당시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잘 모른다고 회피했다. 수리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며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고, 위임전결을 위배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하는 점이 (의문에) 남는다"라며 "만일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는데)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사건에 해당된다"며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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