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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건희 가족 상속세만 10조···배당금 작년 7,200억서 더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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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상속세 내기엔 충분치 않아

증권가 배당 확대와 일부 지분 매각 관측

서울경제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이 최대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배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회장 가족의 지난해 배당금은 7,200억원 수준이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와 함께 상속받을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246억원이고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가족 보유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매해 1조8,000억여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의결권이 제한받는 5.9% 내에서 매각 시 의결권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 후에도 삼성그룹은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영권 불승계 선언으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현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 전반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경영권 승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며 “그룹 지배력을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지금 당장 전면적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적어도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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