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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병기 "아들 군 특혜 의혹 규명 방해되면 사보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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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 일로 위축되지 말고 병사 잘 보살펴 달라"

"군사경찰, 병사 사찰은 위법해…유출자 처벌 촉구"

신원식 "사건 말 안돼…죽 사주는 시스템도 안됐나"

뉴시스

[서울=뉴시스]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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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 "진상규명에 방해된다면 사보임을 하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22일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된 첩보 문건을 인용해 김 의원의 아들이 군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줬고 '죽 심부름'은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99% 이상 대부분 군 간부는 부하 장병을 사랑과 배려로 통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차남 일로 혹시나 위축되지 말고 병사들을 잘 보살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장애가 될까 염려돼 발언을 마치는 대로 자리를 이석하겠다"며 "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남 일과 관련해 혹시 의원님들 의문이 있으시면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달라"며 "저 또한 의원님들께 공사석에 관계없이 어떤 문제든 성실하게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차남 일과 관계없이 불법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자와 유출한 자를 엄중 문책해줄 것은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사경찰은 개인에 대해 부작위적, 정기적을 첩보동향 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에 대한 정기적 동향보고는 국정원, 안보지원사령부도 할 수 없는 불법이다.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보고서의 유출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중 처벌해 군 기강을 바로잡아달라"며 "제가 국방위 있는 게 혹 진상규명에 방해된다면 말해달라. 사보임을 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로 군 간부들께서 병사가 아파도 자기 차로 데려가는 일조차 머뭇거릴까 염려된다. 제발 그러지 마라. 병사들을 잘 보살펴달라"며 "국가안보 위해 세심히 병사를 보살피는 99% 이상 군 간부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물어서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이슈를 탄다고 해서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 안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밥을 못 먹어서 죽 사주는 정도의 시스템도 안 돼있나"라며 "법과 규정도 있지만 따뜻한 전우애가 이 사건으로 인해, (군 내부의 일이) 언론에 나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올바른 시각 갖고 국방부에서 여론 동향에 휘둘려서 경우에 맞지 않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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