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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의정부시 고액-상습형 체납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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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고액-상습형 체납징수 강화. 사진제공=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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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보다 낮은 24.9%로 집계되자 체납자를 생계형과 고액-상습형으로 나눈 뒤 고액-상습형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는 희망을 주고,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체납액 중 자금난과 폐업, 부도 등으로 납세여력이 없는 납세자 체납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받아 이를 복지 부서에 전달하면 복지부서 담당자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시는 83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65명이 근무한다. 전화상담원은 14개조의 실태조사반 민원을 처리하고,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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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액-상습형 체납징수 강화. 사진제공=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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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은 동별로 10개조로 편성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복지 부서 연계로 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상반기에 17억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를 거뒀으며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시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5명으로 체납액은 39억100만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영업상태 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미압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 사전 체납 처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별해 가택 수사를 통해 고가-사치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물품은 경기도와 합동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압류동산 공매를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해 10월19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별 온라인 개별 입찰을 진행했다.

의정부시는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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