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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반성 강요하는 '시말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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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9월 '시말서 갑질 제보' 142건 접수

대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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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무 일도 아닌데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간식 먹었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 머리를 묶었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직장갑질119 사례 중)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9월 접수된 '시말서나 반성문을 강요한다'는 일명 '시말서 갑질' 제보가 143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시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라는 뜻이다. 국립국어원은 '시말서'라는 말 대신 '경위서'로 순화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직장갑질119는 시말서를 이용한 갑질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중 대표적인 사례는 Δ시말서로 괴롭히기 Δ시말서로 모욕주기 Δ시말서로 징계·해고하기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중대한 잘못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시말서를 쓰게 만들고 시말서 내용에 상사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후 이를 반복해 징계하거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시말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말서 ○회 제출 시 해고'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역시 반성문 강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시말서를 강요할 때의 대응법으로 Δ시말서 대신 경위서 작성 Δ반성·사죄의 내용을 담지 않고 사실관계만 기술 Δ시말서 강요 및 수정 요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경위서에는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지만, 시말서에는 반성이 담겨있다"며 "반복된 잘못은 그에 따른 징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말서를 사용해 직원을 겁박하겠다는 사용자가 많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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