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미국서 금융법 위반 내부고발에 포상금 '1286억원' …사상 최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법 위반 사례를 고발한 한 내부고발자가 1억1400만 달러(약 1286억5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CNN 비즈니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 금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 중 역대 최고액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6월 한 금융사 내부고발자가 받은 5000만 달러(약 608억 6000만원)였다.

다만 SEC 측은 이번 사건이 어떤 기업과 관련된 사건인지, 무슨 혐의인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2012년부터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업에 100만 달러(11억28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게는 기업이 낸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전달한다.

단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최대 세 번까지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포상금을 전달받은 내부고발자는 총 108명으로, 전달된 포상금은 모두 6억7600만 달러(약 7천628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를 받는 기업 외에 다른 기관이 낸 벌금 중 일부가 함께 지급됐다.

또 SEC가 지난 10년간 불법 혐의를 받는 기업에서 거둬들인 벌금은 20억 달러(약 2조2570억원)로, 이 가운데 5억 달러(약 5642억원)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를 운영 중인 제인 노버그 내부고발국장은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포상금 사례가 알려지니 제보가 늘어났다”면서 “포상금 최고액 수령 사례가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금융법 위반 사례와 관련 정보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