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20만400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8~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2차 긴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사업 참여 여부 등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1월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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