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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867일간의 영욕 마침표 '무죄확정' 이재명 "적폐검찰 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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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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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친형강제 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확정을 받았다. 867일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867일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가 끝났다"며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글을 통해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보수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 싼 867일간의 송사 과정에서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묵묵히 지지해 준 지원자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먼저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께 죄송하고,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난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송사과정에서 검찰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 기소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여기에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놀랍다"고 개탄했다.


또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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