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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동생’ 판사 “이낙연은 범죄자” 시위 50대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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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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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낙연은 범죄자”라는 피켓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50대가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이번 국감에서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야당의 질타를 받은 판사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게시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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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국감에서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로 도마에 올랐다. 교사 채용 대상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전달한 공범 2명은 배임수재 유죄가 선고됐는데 정작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배임수재 무죄가 선고됐다. 그 결과 조씨가 돈 심부름꾼인 공범들보다 같거나 낮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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