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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어딜만져" 성추행 몰아 돈 뜯었다…사우나 취객 노린 공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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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러스트=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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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몸을 만져"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을 상대로 "당신이 성추행했다"고 거짓말한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 4시 20분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 잠을 자고있던 30세 A씨는 갑작스런 호통에 잠을 깼다. 잠을 깨운 사람은 B(52). 그가 "당신이 성추행을 했다"며 윽박을 지르자, A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B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112에 신고했다.

B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태도를 바꿨다.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울면서 사과하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는 이후 A씨를 다시 만나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현금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이후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서 약 50만원을 갈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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