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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맞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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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감독받는 공무원" 반박

전문가 "직제상 하급자인 것 맞으나 이 상황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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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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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총장과 장관의 '상하 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단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반박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한다"면서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이어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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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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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부하'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지만 통념상 '상명하복'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상사의 명령에 아랫 사람이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않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설훈 더불민주당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다. (검찰총장은)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하라는) 용어를 썼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하'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몇 조, 몇 항에 부합해서 용어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직제상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하급자는 맞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 내포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상, 직제상 법무장관이 상급자이고 검찰총장이 하급자인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부하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가 아닌 점, 부하가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장관은 정치인이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검찰이 법무장관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빗대어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의 부하'라고 하지 않지 않는가. 만약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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