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되며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으며, 사건을 다시 받아든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 환송심에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