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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박홍근 "혈세로 살린 대우조선, 갑질로 과징금 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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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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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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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우조선해양 내부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소송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연말에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 제재를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서면 지연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 취소·변경 등을 적발해 연내 사건을 심의에 상정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6년부터 하도급 신고가 급증하는데, 최근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것이 62건으로 압도적”이라며 “작년와 올해 2년 동안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2건 제재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그간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10.75점”이라며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사건 심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주변의 말을 종합해보면 벌점이 최대 10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벌점 합계가 최대 20점을 넘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혈세를 10조원 이상 들여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을 일삼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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