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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손혜원, SBS 상대로 낸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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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반론보도 청구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재심에서 패소한 것.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월 15~22일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후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고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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