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월 15~22일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후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고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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