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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반론보도 2심 패소…"SBS 이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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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중 4개 반론보도 청구 받아들인 1심 뒤집혀

법원 "SBS, 이미 다른 보도 통해 손 전 의원 반론 충분히 보도"

뉴스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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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SBS 보도에 손 전 의원의 반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23일 손 전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 전 의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뉴스는 10여건의 개별 뉴스로 구성돼있는데, 그 뉴스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돼 단기간에 집중보도 됐다"며 "개별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된 사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 보도는 크게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조카와 지인 명의로 다수의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과, 손 전 의원이 지인의 딸을 중앙박물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BS가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으므로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손 전 의원 측은 '판결 확정 후 1일 이내에 5회에 걸쳐 반론보도를 구하고, 간접 강제금으로 1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1심은 손 전 의원 측이 지적한 20개 사항 중 Δ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Δ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Δ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Δ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봐 SBS에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형사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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