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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SBS 반론보도·손배 항소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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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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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 전 의원의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 ‘투기 목적이 없었다’ ‘차명 거래가 아니다’라는 등의 반론을 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SBS 측은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해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2심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 15~22일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연속으로 냈다. 보도는 주로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사항 가운데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다.

재판부는 4개 청구사항에 대해 "손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손 전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SBS가 판결 확정 7일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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