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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근식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추미애,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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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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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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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는다"며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말한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으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건수사에 관한 한,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주무장관과 외청기관장의 관계가 아닌 것도 바로 검찰의 독립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일반 부처와 달리 법무부 차관보다 검찰총장의 서열이 앞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특히 수사와 소추에 관해 정치인 법무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는게 검찰청법의 정확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고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올렸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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