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日2세 아기 프로포폴 사망..입건의사 6명 시인은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연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AFP



일본의 한 대학병원 의사 6명이 2살 남아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경시청은 도쿄 여자의과대학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 6명이 2014년 당시 2살 남아에게 성인 기준치의 2.7배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아동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은 부작용 위험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의료진은 당시 목 종양 수술로 응급실에 있던 2살 고스케에게성인 기준치의 2.7배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을 70시간에 걸쳐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약물 과다 투여로 아이의 소변 색깔 등 신체 변화가 있었음에도 마취과 전문의들은 프로포폴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으로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스케의 아버지는 "의료진 누구도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인정하지 않아 절망감을 느꼈다 하소연했다.

조사한 경찰도 "의료진의 부주의로 과실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말했다.

다나베 가즈나리 병원장은 "숨진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해당 병원은 고스케가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14세 이하 어린이 63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시인했다. 이들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고 경찰은 말했다.

최연재 기자 choiye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