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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장기보유, 野 10억…입법압박에 기재부 "그래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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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 [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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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왼쪽부터), 노석환 관세청장,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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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입법권을 앞세워 정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세율 혜택을, 국민의힘은 '10억원+가족합산 폐지'를 시행령 상위 규정인 소득세법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된 사안"이라며 대주주 판단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주주 3억원' 요지부동 기재부에 입법권으로 압박하는 여야


2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당 류성걸 의원 등은 대주주 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은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선 25%인 양도세를 16%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시행령 위임 없이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하고 가족합산 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냈다.

기재부는 주식 장기보유 세율인하,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가족합산 규정에 대한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자 개인별 기준 과세로 방침을 바꿨다.

여야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로 2021년 4월 대주주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상위규정인 소득세법 입법권을 앞세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세율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국감'된 기재위, 여야 공세에 홍남기 "한 종목 3억"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부와 산하 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12월에 순매수가 집중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12월 말이라 이때 처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8만명이고 보유액은 42조원"이라며 "대주주 요건 변경이 악영향 줄 것이란 심리가 광범위해 소액투자자에게도 영향 미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3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놓은 주식 매도세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소액투자자 다수가 영향권에 들어선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최근 대주주 기준 10억원, 가족합산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방침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 종목 당 3억원이 기준"이라며 "대주주 기준 3억원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전체의 1.5%"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정부가 기준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닌, 국회와 이미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개정돼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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