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 물려줄땐 `부담부증여` 고려하세요 매일경제 원문 김혜순,한상헌 입력 2020.10.23 04:03 최종수정 2020.10.30 04: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