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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美 상원 법사위, 신임 대법관 인준 통과…민주당 불참에 오히려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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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이콧에 투표 시간만 단축
상원 본회의 표결 26일 진행키로
전례 없는 '대선 직전 대법관 취임'
한국일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의결한 22일 불참 선언을 한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일명 오바마케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이 대신 놓여 있다.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바마케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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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불참(보이콧) 선언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상원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새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오전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고 회의를 시작한지 단 12분 만에 투표는 마무리됐다. 예정됐던 표결 시간인 오후 1시보다 두 세시간 빨리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불참했고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표결 직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인준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신임 연방대법관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어떤 연방대법관 후보도 미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은 '강한 반대'라는 상징성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 출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위원회 소집에 소수정당 소속 2명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비판의 각을 세울 것으로도 예상했으나,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었을 때도 선례가 있던 일이라 판세를 뒤집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에서 그녀(배럿 지명자)를 상정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과거에도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관련해서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원 본회의 의결에서도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결정과 상관없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공화당이 전체 상원 100석 중 과반이 넘는 53석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보수 성향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과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형성된다. 낙태법, 오바마케어 등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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