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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윤석열의 野性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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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정치인’ 추미애 작심 비판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임기는 국민과 약속, 소임 다할 것”

추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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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윤석열의 귀환-.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감장의 상황이 재연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빼고는 그해의 데자뷔였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 검찰 학살 인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총장이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시가 이어졌다.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두 가지 진상 확인을 위해 감찰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를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고 올해 5월 초 제보를 받은 후 4개월간 차별적으로 수사했는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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