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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소영 "한수원 용역·원안위 활동?…정재훈 사장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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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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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사업자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에 대한 감시·규제기관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 원안위 전문위원의 원자 사업자 연구용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 위원은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B 위원은 '국내 원전 MCCI 대응을 위한 냉각수단 개념 설계 기술 개발'과 '노내억류 사고 전략 유효성 평가를 위한 노심 용융물 풀 전산 열 유동 해석'을 맡았다.

C 위원은 '안전 관련 펌프의 비정상 거동 상세분석 기법 개발', D 위원은 '상온축관 공정 적용 Zr 합금 모재 기반 4미터급 ATE Clad 개발' 용역 등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위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부지반경 조사 자문'을 했다. 해당 위원의 재임 기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진행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A 위원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1심 소송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2회 재판부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지진 단층조사 쟁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허가를 심사하는 원안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 심사를 한 후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어 최종적으로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KINS와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위촉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자들이 한수원 연구용역을 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 증인으로 중립적인 사람처럼 증언을 하는 건 명백히 이해충돌이다"며 "남들이 보면 용역비로 규제 기관을 포섭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알아보겠다"고 즉각 답했다.

이 의원이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맡길 때 규제기관에서 활동하는 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정 사장은 "동의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햇다.

김하늬 , 안재용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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