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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서장 한 곳서 연속 근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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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등 부패 예방 종합 대책

경찰 출신 변호사 접촉 사전 신고

세계일보

경찰이 사건청탁 등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서장이 같은 지역에서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고,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접촉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생긴다.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각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에서의 유착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두 번 서장직을 수행할 경우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 수사부서에서 경무관·총경으로 승진하면 승진한 지역 지방청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된 선배 경찰이 연락해온 경우 전관예우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신고를 도입하면 변호사의 만남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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