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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주주 3억' 못박은 홍남기, 가족합산은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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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인별합산으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됐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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