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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 간 한성숙 "공정위 제재에 이견 있다…SME 챙기려던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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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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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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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으로 22일 국회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관련 과징금 제재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냐”는 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쇼핑 알고리즘을 수정하던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들만 노출되고 있어서 중소 상공인들의 점포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판단과 달리 SME(중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그래서 쇼핑몰의 출처를 더 보고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검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픈마켓인 G마켓이나 옥션, 쿠팡 등의 입점 업체도 중소업체 아니냐,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업체만 챙긴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한 대표는 "이베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바꿔 자사 쇼핑사업을 우대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쇼핑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2017년 EU(유럽연합)에서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다는 판단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3조1000억원의 과징금에 비해 네이버가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 대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견이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사후 조치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에 대해 네이버 뉴스와 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특정 사업 부문이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검색 사업 부문과 쇼핑 부문간 (정보를 공유해도)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반경쟁 행위를 막기위해 구조적 분리와 기능 분리를 우리도 시도할 수 없느냐”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처럼 일종의 '차이니즈 월(Chineses Wall)'을 플랫폼 기업 내부에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니즈 월'은 기업 내부에서 부서·부문 사이에 기업 이해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대표는 “검색팀과 쇼핑부서가 소통하는 것은, 확보한 상품 DB(데이터베이스)와 검색 데이터가 어떻게 검색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일 뿐 우리 사업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오 의원은 “일반검색과 쇼핑 검색의 이해 충돌을 해소하기위한 소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미 하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데 한국의 법 제도 안에서 가능한지부터 깊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네이버 내부적으로 자율 준수나 차이니즈 월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 업체에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사람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는데 한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뉴스토픽 순위 중 '개성공단 금강산관강'이라는 오타가 있었다"며 "(알고리즘이 했다면) 오타 나올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뉴스에도 가끔 오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안 그랬으면 오타가 그대로 (뉴스토픽)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과징금 관련 뉴스토픽에서도 '네이버'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알고리즘이) 추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 중 토픽을 뽑으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저런 것을 일일이 (사람이) 만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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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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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앱 결제(앱마켓 결제시스템) 강제화로 ‘30% 통행세’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구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초기 모토가 돈비이블(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이나 최근에는 머스트비이블(Must be evil, 사악해져야 한다) 같다”면서 “구글 수수료 30% 인상시 국내 디지털콘텐츠 창작자와 유통사가 자기 몫을 떼야 하고 소비자나 영세 크리에이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매년 국감장에 나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게임에서 다른 콘텐츠로 인앱결제 확대는 모바일 생태계 파괴행위”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구글에 대해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 전무는 “인앱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본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해 대신 임 전무가 출석했지만 예상대로 책임감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임 전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하다 2015년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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