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2020 국감] "검색·쇼핑 분리해야"…정무위, 네이버 '맹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한성숙 대표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방지책 만들어야" 요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검색과 쇼핑사업부 간 '차이니즈월(Chinese wall·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만큼,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밀어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에 대한 미국 하원 법제 보고서를 보면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권고안으로 소유와 기능의 구조적 분리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우리도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쇼핑 사업을 못하게 하는 등 소유 분리가 필요하다"며 "혹은 쇼핑과 검색 기능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차이니즈월을 설치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확실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가 쇼핑, 검색 사업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반면, 둘 사이의 정보 차단망은 없다고 답하자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미 하원 반독점 소위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법적 제도 아래서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이 적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유럽연합(EU)은 구글이 검색 분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거뒀다며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네이버는 과징금이 267억에 그쳐 '네이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또 윤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대한 네이버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 오픈마켓의 가중치를 낮추고,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가중치는 높이는 방식으로 노출 순위를 인위 조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당시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쇼핑몰 상품이 나올지 고민해 나온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도 중소형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네이버 항변이 이해가 안된다"라며 "네이버에 들어온 쇼핑몰은 챙기고 다른 쇼핑몰은 안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했을 텐데, 네이버도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일반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항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