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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박사방, 전무후무 범죄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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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조주빈 외 5명

검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만들었다"

전자발찌 45년 및 신상정보 공개 요청

조주빈 "삶의 끝에선 반성 역사될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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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검찰이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자랑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을 엄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도널드푸틴' 강모(24)씨와 '랄로' 천모(28)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33)씨와 '오뎅' 장모(40)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260만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왜 이런 여론이 생겼는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우리 사회 약자들이 안심하고 사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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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말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 범행이 중대 범죄라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맞다"면서도 "조주빈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책임 내에서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천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속죄한다"며 말했고, 이씨는 "제가 높은 벌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면 어떤 힘든 날이 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병합이 어렵다며 예정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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