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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세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할아버지…아들 '선처' 요구에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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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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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손녀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의 아들이자 손녀의 아버지는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손녀(당시 나이 10세)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아들)는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올바르게 성장해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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